법률
법인의 법인격도 한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적인 책임을 대표가 지지 않고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인격의 경우 이런 책임의 한계는 없는 것인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표나 임원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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