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관에 외형이론의 배제요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경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는요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이 과실상계 외에 추가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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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경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는요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이 과실상계 외에 추가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