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법인의 책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기관 개인만이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만일 사용자책임이 별도로 성립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용자 책임 원칙에서 법인은 여천히 책임 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직접 불법행위를 저리른 것이 아니라도 직원이 업무 수행중에 불법행위를 한경우 법인은 사용자 책임 원칙에 의해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