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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군함조29
쾌활한군함조29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민법 제35조 1항1문 따르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대표기관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에 법인과 대표기관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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