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민법 제35조 1항1문 따르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대표기관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에 법인과 대표기관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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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위 규정상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는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행위로 인한 것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