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파양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그럼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일반양자로 입양하여 제 아이로 키우던 중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파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양에 관한 법률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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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파양 신고를 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판례는 당사자인 양친이 부부인 때에는 부부의 공동입양의 원칙에 비추어 파양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친의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양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4&cciNo=3&cnpClsNo=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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