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일반양자로 입양하여 제 아이로 키우던 중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파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양에 관한 법률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