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파양 신고를 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판례는 당사자인 양친이 부부인 때에는 부부의 공동입양의 원칙에 비추어 파양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친의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