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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황여새131
화사한황여새13122.12.11

급여 과지급 환수 요청하는 회사에게 환급해야 하나요?

서비스업에서 4개월 일하고 11월 3일 퇴사하였습니다.

당장 어제인 주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급여가 잘 못되어 약 14만 원을 돌려 달라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를 나온 지 한 달 여가 지났고 이미 월급을 거의 다 쓴 상태 입니다. 11월 월급은 약 35만 원이 들어왔고 현재 저의 통장에는 저축한 돈 빼고 15만 원이 남은 상태로 재정이 여유롭지 않으며 일은 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환급 요청하는 분은 제가 모르는 새로운 점장 님 이시며 전에 일 하시던 분 또는 세무서가 잘 못하여 과 지급하였다 하여 환급을 재촉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환급을 꼭 해야할까요? 정말 초라한 저의 재산이 한 푼 한 푼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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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초과지급분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으며, 거부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한 강제가 이루어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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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산 착오로 과지급된 급여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바, 회사에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과지급된 급여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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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지급에 관한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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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지급 된 부분이라면 선생님의 임금이 아닙니다.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할것이므로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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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백히 회사에서 착오로 과지급한 경우라면 질문자님께서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우선은 회사의 요청대로

    입금하기 보다는 잘못 계산된 명세서 등을 요구하여 확인후 입금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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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금 당장 해당 금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입장에서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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