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한사람에게 몰아주기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등을 본인이 아닌 직계가족중의 한사람에게

몰아주기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런 몰아주기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매년 환급을 못받네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가족 중 한분에게 몰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신용카드공제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 공제만 몰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중에 근로소득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다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및 카드사용액 공제를 몰아서 줄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세금감소효과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각의 근로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마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하실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함께 계산되어 더 큰 공제액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