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되어 보상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되나요?
제가 있던 지역이 재가발 발표가 되어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상을 보통 어떻게 받게 되는지요? 충분한 보상이 나왔으면 하는데 두근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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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상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고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청산의 경우 개발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보상금이 아니므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감정평사가사 두 곳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보상을 하는데, 거주기간이 상당한 토지소유자가 버티고 있으면(일명 알박기) 보상을 더 해줍니다. 하지만 토지위치가 재개발 지역의 중앙부분이 아닌 끝자락일 경우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요구할 경우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이 토지만 빼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95%가 동의하면 시행사측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대보상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보상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보상은 시세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보통 재개발이 발표되어도 실제 보상 및 이주절차까지는 시간이소요가 꽤 있고, 재개발 진행방식에 따라 수용이나 환지등이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보시면서 보상협의까지 진행해보셔야 구체적인 기준을 알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현금청산을 받거나 재개발지역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기타 이주비,보상등은 사업장마다,거주자 상태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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