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감정평사가사 두 곳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보상을 하는데, 거주기간이 상당한 토지소유자가 버티고 있으면(일명 알박기) 보상을 더 해줍니다. 하지만 토지위치가 재개발 지역의 중앙부분이 아닌 끝자락일 경우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요구할 경우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이 토지만 빼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95%가 동의하면 시행사측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대보상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보상받습니다.
재개발시 보상은 시세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보통 재개발이 발표되어도 실제 보상 및 이주절차까지는 시간이소요가 꽤 있고, 재개발 진행방식에 따라 수용이나 환지등이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보시면서 보상협의까지 진행해보셔야 구체적인 기준을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