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상가주택으로 주거용 용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합원 분양 입주권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상가 소유자로서 상가 등 유사한 시설물의 분양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개발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되었다면 주택 입주권은 한개만 나옵니다.
분양을 신청하지 않거나 거절한 경우 또는 분양대상이 이난 경우라도 현금 보상금을 받습니다.
보상금액은 조합에서 감정평가을 의뢰하여 산출되나 개발로 인한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현금 청산금액이 낮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복시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이상 일반적인 사항이며 해당 자치단체 조례와 시행 조합 정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착오가 없도록 조합이 구성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제공하여 조합에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