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새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임대인의 동의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 외 가입이 가능한 주거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가입신청을 하여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입하고 임차인이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바뀐것이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90% 밑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인 동의 없이 설정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요즘 전세자금대출받을때 전세보증보험도 함께 가입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보증주택은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다만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이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내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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