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가입신청을 하여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입하고 임차인이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바뀐것이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90% 밑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