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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3.04.26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새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임대인의 동의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 외 가입이 가능한 주거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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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가입신청을 하여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입하고 임차인이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바뀐것이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90% 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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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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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인 동의 없이 설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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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요즘 전세자금대출받을때 전세보증보험도 함께 가입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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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보증주택은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다만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이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내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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