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인의 보증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보증료는 임대인이 75% 부담하고 임차인이 25%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대출금액+임대보증금-주택가격의 60%)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가입하여도 됩니다. 1.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2.임대보증금보다 선수위인 제한물건(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없는 경우 3.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다음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면제 유형입니다. 1.임대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이하, 임차인 동의시 2.보증보험을 가입한 공공주태사업자와 임대차 계약 3.임차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임대인의 보험료 부담
임대사업자 아닌 임대인과 계약시 보통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사람(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이 가입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고 승인이 나면 보증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보증기관은 주택조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가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은행 방문 또는 어플, 보증기관 방문 또는 홈피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