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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4.20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은 누가하는건가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하는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건 임대인이 가입해야하는가요? 아니면 입차인이 가입하는건가요?

가입하는 대상이랑 어디서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제한되는사항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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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은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자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보험(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가 있으며 각각 금리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기에 질문자님에게 잘 맞는 곳을 선택해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단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로 이때는 임대인이 가입을 하며 보험 비용은 임대인 75%, 임차인 25% 로 지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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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드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서 가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HUG에서 가입가능하고 그외에 여러 보증회사들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이 그들이 정한 기준내에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5월1일부터 HUG의 경우는 전세금이 기준 집값의 90% 내에 들어야 합니다.

    기준집값은 KB시세나 공시가격의 140%를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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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말그대로 임차인이 알아서 가입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개인 비용을 들여 보증금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의무 가입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가입하게 되고, 이럴 경우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기에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대신 보증보험료에 일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보증보험은 크게 허그와 SGI. HF 크게 세가지가 있으며, 각 보증사별로 가입조건등이 다르므로 이는 각각 확인하여 가입가능한 보증사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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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인의 보증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보증료는 임대인이 75% 부담하고 임차인이 25%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대출금액+임대보증금-주택가격의 60%)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가입하여도 됩니다. 1.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2.임대보증금보다 선수위인 제한물건(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없는 경우 3.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다음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면제 유형입니다. 1.임대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이하, 임차인 동의시 2.보증보험을 가입한 공공주태사업자와 임대차 계약 3.임차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임대인의 보험료 부담

    임대사업자 아닌 임대인과 계약시 보통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사람(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이 가입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고 승인이 나면 보증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보증기관은 주택조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가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은행 방문 또는 어플, 보증기관 방문 또는 홈피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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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보증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험상품이지민

    2. 임대차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보증보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상품에 대한 사항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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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경우 임대인이 필수로 가입하여야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임차인이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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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호받기위해 가입하는 것인데요.


    보험료는 임대인이 75% / 임차인이 25% 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전세세입자고 가입하는곳은 HUG보증보험취급하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신청하시면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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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경우 임대사업자가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차임에 합하여 임차인으로 부터 징수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임차인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주택임대차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내로서,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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