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가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비용은 임대자가 부담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별도 예외의 경우 가입을 배제하고는 있지만 원칙상 의무가입하셔야 하며, 보증료의 경우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사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미가입 및 일부가입을 임차인 동의하에 할 수있습니다.
주임사인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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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임대인75% , 임차인 25%식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75%,임차인 25% 보험료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