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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7.05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가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가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비용은 임대자가 부담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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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별도 예외의 경우 가입을 배제하고는 있지만 원칙상 의무가입하셔야 하며, 보증료의 경우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사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미가입 및 일부가입을 임차인 동의하에 할 수있습니다.

    주임사인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 지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임대인75% , 임차인 25%식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75%,임차인 25% 보험료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