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경창청 제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한 질문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이 제3자 제보에의해 수사를 하려면 제보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구체적이라면 그영상의 캡쳐,영상의 피해자가 미성년이라면 그걸 구체적으로 증명할 게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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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수사관이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수사를 진행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 영상의 캡쳐, 영상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영상의 캡쳐내용으로 봐서 범법행위라고 보인다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단서, 증거 등이 필요한 점에서 일정한 범죄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