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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노루133
진실한노루133

사이버 경창청 제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한 질문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이 제3자 제보에의해 수사를 하려면 제보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구체적이라면 그영상의 캡쳐,영상의 피해자가 미성년이라면 그걸 구체적으로 증명할 게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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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수사관이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수사를 진행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 영상의 캡쳐, 영상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영상의 캡쳐내용으로 봐서 범법행위라고 보인다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단서, 증거 등이 필요한 점에서 일정한 범죄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