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한가한천산갑198
한가한천산갑19821.05.24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거 알았지만 매장에 해를 끼칠까해서 빌려줬습니다.

다음주까지 주겠다며 1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매장 알바에게도 70만원 정도...1년 정도 지났지만 줄 생각을 안하네요...

나이 많은 반건달 같은 사람이라 버린셈 칠까도 했지만 괴씸해서...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도 당한적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꼭 받아낸다기 보다는 경찰 싫어하니 저쪽도 골치 아프게 하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고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기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청구해보고,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