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거 알았지만 매장에 해를 끼칠까해서 빌려줬습니다.
다음주까지 주겠다며 1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매장 알바에게도 70만원 정도...1년 정도 지났지만 줄 생각을 안하네요...
나이 많은 반건달 같은 사람이라 버린셈 칠까도 했지만 괴씸해서...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도 당한적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꼭 받아낸다기 보다는 경찰 싫어하니 저쪽도 골치 아프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고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기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청구해보고,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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