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시간 빌려주고 못받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가게 직원에게 빌려준돈 10년이 지났는데 잠수타고 번호바꾸고 그래서 잊고 있다 괘씸해서 받아보려 하는데 받을수 있나요? 현금으로 줘서 기록도 안남았거든요ㅠㅠ

이름 주민번호만 알아요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청구가 문제되는데

    일단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일반적인 개인간의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빌려준 이후에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사실이 있거나

    청구를 한 사실이 있거나 그 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별도의 조치가 없이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간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완성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 간에 금전대차하신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어서 변제기(갚기로 한 날)이 10년 이상 지났다면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주장을 안할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볼 수 있으나 실제 송금증 등이 없으니

    그간 변제 독촉 문자 등 다른 증거를 모아두셨다면 이를 지급명령시 제출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면 현재 시점에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내용증명을 변제 독촉 증거로 삼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사이에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대방을 특정하여도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