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횡령 처벌 질문 드립니다
작년 3월~9월 까지 총 천오백만원가량의 횡령 후
10월에 가게가 망하게 되어 발각?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명목으로 남아있는 환불처리건을 변제금 포함 2500만원을 제가 다 해드렸으며
추가로 6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로 일주일 후 저의 횡령때문에 가게가 망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2천을 추가로 원하시기에
제가 답이 없자 욕을 하며 돈을 내놓으시라 하기에
천만원으로 합의를 보며 , 합의서 까지 작성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4100만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해드렸는데
그로 6개월이 지나 본인들이 차명계좌 쓴거에 세금 폭탄 맞았다고 너 횡령 아니였음 들키지도 않은 일이라며 돈을 추가적으로 내놓으라네요 안그러면 고소 한다고,
무시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또 연락이 와선
과태료 부가세 소득세 까지 총 오천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갑자기 본인 엄마가 저때매 심장쇼크로 돌아가실뻔 했다면서
제가 줄 필요가 있을 까요...
횡령 한건 정말 잘못한거 알지만 ..
천만원 횡령에 거희 1억을 달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 상황에서 고소 당할 시 징역형을 살 가능성이 있나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