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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코끼리124
슬기로운코끼리12423.08.13

업무상횡령 처벌 질문 드립니다

작년 3월~9월 까지 총 천오백만원가량의 횡령 후

10월에 가게가 망하게 되어 발각?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명목으로 남아있는 환불처리건을 변제금 포함 2500만원을 제가 다 해드렸으며

추가로 6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로 일주일 후 저의 횡령때문에 가게가 망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2천을 추가로 원하시기에

제가 답이 없자 욕을 하며 돈을 내놓으시라 하기에

천만원으로 합의를 보며 , 합의서 까지 작성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4100만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해드렸는데


그로 6개월이 지나 본인들이 차명계좌 쓴거에 세금 폭탄 맞았다고 너 횡령 아니였음 들키지도 않은 일이라며 돈을 추가적으로 내놓으라네요 안그러면 고소 한다고,

무시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또 연락이 와선

과태료 부가세 소득세 까지 총 오천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갑자기 본인 엄마가 저때매 심장쇼크로 돌아가실뻔 했다면서


제가 줄 필요가 있을 까요...

횡령 한건 정말 잘못한거 알지만 ..

천만원 횡령에 거희 1억을 달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 상황에서 고소 당할 시 징역형을 살 가능성이 있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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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00만원 횡령에 대하여 이미 피해회복을 모두 한 상태이고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금이야 피해자가 얼마든지 높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미 실제 횡령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가 되더라도 크게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도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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