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긴 합니다
아마 16년도쯤일거예요 기업의 자금회전을 위해 돈을 입금하면 선입으로 45만원을 주고 입금했던 돈은 100프로 돌려준다는 알바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후 일이 점차 꼬이더니 이자도 안갚아주고 프로모라는 명목으로 돈을 더 뜯어가더군요 그땐 그 돈을 안주면 대출받아서 입금한 돈도 못받을까봐 멍청하게 줬습니다ㅠ 그렇게 2000만원가량 빚이 생겼고 신용부터 해결하자는 생각에 17년? 18년도쯤 원금상환을 싹 했습니다 그 때 사기범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진을 받았고 18년도말까지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사기범은 다른 피해자들에 의해 감옥에 갔다가 현재 출소한 것으로 보이구요
공범이던 딸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기범이 억울하다며 감옥에서 저에게 보낸 편지는 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