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본인의사가 아닌 수급자어르신의 보호자의 부탁으로 한약과 각종 영양제를 식사 제공 후 드시게 한 경우에도 약물남용 등에 따른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