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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08.10

노인학대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본인의사가 아닌 수급자어르신의 보호자의 부탁으로 한약과 각종 영양제를 식사 제공 후 드시게 한 경우에도 약물남용 등에 따른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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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하겠으나 노인 학대의 경우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로 위의 약물에 대해서 해당 노인분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로 드시게 하는 경우에는 학대에 대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 주먹 등으로 때린다.

    • 밀어서 넘어뜨린다.

    •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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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본인의사가 아닌 수급자어르신의 보호자의 부탁으로 한약과 각종 영양제를 식사 제공 후 드시게 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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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시설 보호사가 요양대상 노인분이 아닌 노인분의 보호자의 부탁을 받고 한약과 각종 영양제 등을 해당 노인분에게 식사후 드시게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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