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본인의사가 아닌 수급자어르신의 보호자의 부탁으로 한약과 각종 영양제를 식사 제공 후 드시게 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