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 신혼부부가 시부모님께 아파트증여받을때 계획
평촌아파트 (매매가 4억5천만원)
증여 계획으로 자문구합니다.
▪️현재상황
1. 현재 1주택 상황(10년이내 증여받음)
2. 근처 재개발(아파트신축)로
증여계획아파트 매매가 상승추세
3. 신혼부부이며 혼인신고할 예정
▪️변경될상황
1번은 시누이(신랑 누나) 명의로 변경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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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경우 시누이 명의로 변경을 먼저하고서
증여받는게 좋을까요?
2번 경우
위에 언급한 내용토대로 매매가격이 올라
세금을 더 낼수있으니 빠른시일에 증여받는게
좋을가요?
신혼부부 혜택받으며 1~3번을 참고해서
증여계획시 세금얼마정도 예상될지
세무사 상담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현재 보유중인 아파트를 시누이 명의로 면경한다는 것이 유상으로 매매하는
것인 지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유상으로 매매시 :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보유증인 아파트를 대가 수령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시누이는 재산을 증여받는 것에 해당함으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신혼부부의경우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2020.12.31.까지 취측시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헤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21.01.01.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감면
헤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절세방안 및 세부담 예상세액에 대해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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