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식당에서 신발 분실되면 정말 주인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이나 식당에 가면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럴때 정말 잊어버리면 정말 주인장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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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책임이 없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문구로 무조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발분실에 대하여 식당주인의 관리의무 위반 등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역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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