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 분실시 가게 책임은 정말 없나요?
흔히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의 경우, 신발 분실시에 책임지지 않는다 문구가 있던데요.
이럴 경우에 실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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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가게에서 보관을 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식당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문구를 기재한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업주가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책임이 없음 문구를 사전에 고지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상법상 공중접객업자 (식당 등)는 분실시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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