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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2.02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배당금을 받게 된 경우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내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 수령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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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배당금 또 한 일정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내야하구요.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가산세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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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2천만원 이하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며,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분류되어 따로 소득신고를 통해서 세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배당금이 지급될 때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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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에 금투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식 배당금과 은행의 예적금 이자에 매기는 세금이죠. 금융 소득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율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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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을때 세금을 공제한 후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단,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를 신청해야될 경우는 따로 신청을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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