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1세대 실비보험을 갱신에 갱신을 해서 아직까지 들고 계십니다
이번에 무릎통증이 있으셔서 치료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황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본인 부담금의 100%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청구는 근통(m791)로 청구가 되었고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받지못한부분이
표층열치료,경피전기자극,간헐적치료 이부분이
병원에서 급여로 치료하는 부분인데 비급여로 청구가
되어서(병원에서 그렇게 한거같아요)
금액으로 47,700원
보험금 지급거절이 되었는데 좀 황당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가입하기론 비급여 100%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금 못받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