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하고 만기떄 1회 연장하셨을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게 된거구요
만약 그 당시 임대인께서 2개월~6개월전 전월세 관련하여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연장하신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동의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계약이 성립이 된다면 거주가 계속 가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적으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