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연장 하면 2개월 남기고 집주인에게 전세연장 요청을 하든 묵시적 갱신이 되든 전세계약을 연장한다면 법정 최대 전세계약 연장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상호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한번쓸수있는데 쓸때 보증금 5%만 올릴수 있습니다
나머지 연장은 가능하되 5%룰에서 벗어나 더올릴수도 내릴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2년계약후 2년을 더 보장해주는 내용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연장의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최소거주 보장만 있습니다. 즉 2년까지 최소거주가 보장되고 임대차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2+2까지는 거주가 보장됩니다. 단, 계약갱신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없을 경우. 결국 임대인 ,암치인이 협의하여 동의할 경우 임대차는 계속연장되어 추가거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는 최초 2년 계약후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최장 6년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면 계속 거주 가능하고요.
SH나, LH 민간임대주택은 최초 계약 2년 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 10년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첫계약 2년+계약갱신 2년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고, 첫계약 2년+묵시적갱신 ×년+계약갱신 2년 묵시적갱신에 따라 거주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계약갱신 1회를 사용하여 총4년을 거주하였더라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인상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