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대출금으로 전세집에 살고있는데 연장하려면
그때 대출받았던 서류들로 연장 처리하는건가요?
1년 단위로 계속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연장재계약을 하시려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전 2개월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효력의 2년간으로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중 단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에 있어서 차임의 증가가 없다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갱신계약의 전세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이 원하면 1년간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즉, 따로 서로 얘기한게 없으면 자동으로 이전에 계약했던 그대로 갱신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첫 전세 계약을 1년으로 하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도 1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보통 임대인이 전세계약 2년을 원하시어 2년을 계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계약만기를 기준으로 연장 또는 재대출을 하게 됩니다. 두가지 모두 재계약서가 필요하며 그 외 부분은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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