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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전세계약 연장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대출금으로 전세집에 살고있는데 연장하려면

그때 대출받았던 서류들로 연장 처리하는건가요?

1년 단위로 계속 연장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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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연장재계약을 하시려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전 2개월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효력의 2년간으로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중 단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에 있어서 차임의 증가가 없다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갱신계약의 전세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이 원하면 1년간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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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우 공인중개사blue-check
    조장우 공인중개사22.12.03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즉, 따로 서로 얘기한게 없으면 자동으로 이전에 계약했던 그대로 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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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첫 전세 계약을 1년으로 하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도 1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보통 임대인이 전세계약 2년을 원하시어 2년을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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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계약만기를 기준으로 연장 또는 재대출을 하게 됩니다. 두가지 모두 재계약서가 필요하며 그 외 부분은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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