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연장재계약을 하시려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전 2개월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효력의 2년간으로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중 단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에 있어서 차임의 증가가 없다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갱신계약의 전세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이 원하면 1년간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