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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호돌이118
기민한호돌이11820.10.23

아무렇게나세워둔 전동킥보드에차가기스났어요

아무렇게 세워둔 공용전동킥보드에 차가기스낫어요

보험처리되나요?

좁은골목인데.

개념없이 세워둬서 지나가다가 기스났는데

보험이나보상 못받나요.

전동 킥보드 때문에스트레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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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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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워둔 전동 퀵보드를 차량 운행중 접촉으로 인한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10% 정도로 예상되며 전동 킥보드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과실이 차량에 많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의 파손 부분에 대해 차량쪽에서도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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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는 질문자님이 계약한 보험계약 내용에 따르며, 배상여부는 해당 킥보드는 세워둔 사람이 특정이 가능핟가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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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도로 중간에 방치 된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킥보드의 방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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