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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뻐꾸기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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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금 송금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이 해외에서 수입한 것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때 은행이 아닌 , 송금을 해주는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입 대금 지불에 대한 송금을 저희 법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쪽에서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국세청은 따로 하는게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저희 업체에서 직접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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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로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수입대금을 송금할 경우, 귀사(법인)가 직접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및 증빙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송금 전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구체적으로 문의·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에 별도 신고는 필요 없으나, 거래내역에 이상이 있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은 반드시 보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