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안은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배액배상은 통상적인 민사상의 법리로, 기업과 기업간의 용역계약서에는 달리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계약서에 정하신대로 배액배상 또는 정액 위약금등이 청구되며,
계약서에 아무런 손해배상의 예정이 없다면, 계약금의 반환 및 용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의 이행이익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책임 역시 부과당할 수있습니다.
왜냐면 정해진 것이 없기에 모든 것이 일단 다툼의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방적 계약해지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잘 생각하고 실행해 옮기셔야 합니다.
계양이행보증증권은 용역발주자가 보증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고, 보증보험사가 귀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 범위에 계약금 부분이 포섭된다면 공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