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매매시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배액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매도자가 계약금만 돌려주고 배액배상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매도자가 돌려준 계약금을 먼저 받은 상황에서, 이후 추가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