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돌려받은 것을 계약해지의 증거로 볼 수 있나요?
학원 매매시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배액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매도자가 계약금만 돌려주고 배액배상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매도자가 돌려준 계약금을 먼저 받은 상황에서, 이후 추가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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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금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매도자가 계약 위반시에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내용 등) 규정이 있다면 배액청구가능합니다(다만 실제 법원에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위약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간혹 변호사들 중에 위약금 조항이 없어도 민법 해약금 규정만으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상담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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