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서 친정부모님집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나요?
곧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
세금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예랑이랑 돈을 합쳐서 엄마명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전세자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 하세요)
아빠는 따로 거주하시는 집이 있어요.
시세에 따른 전세가격 제한이 있을까요?
그리고 혼인신고는 최대한 미루고 싶은데
혼인신고 없이 예랑이랑 제 돈을 합쳐 부모님께 전세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예랑이한테 돈을 받아서 제가 내야 될 것 같은데, 세금 문제 없이 제가 얼마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세금을 안 내고 싶어서,
엄마명의 집에 남친이 거주등록을 해서 같이 살면서 엄마한테 전세자금으로 드리려했던 돈을 빌려드리고 나중에 받는 방법도 생각 중입니다.
세법에 대해 무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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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셔도 되며 전출하실 때 해당 보증금을 잘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전세금은 시세보다 적어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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