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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까치128
스마트한까치12824.03.31

예비신혼부부인데 전세 빌릴때 돈합쳐서 전세 얻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세무 카테고리인지 부동산 카테고리인지 모르겠어서 일단 두군데에 다 올립니다!

내년에 결혼할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전 남자구요.

혼인신고는 필요할때 하는게 좋다고 해서 일단 미뤄둘 생각입니다.

전세 3억짜리 집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자 쪽에서 디딤돌청년전세대출로 2억 받아오고

제가 개인돈+신용대출 등으로 1억해서 전세얻는게 가능할까요?

증여세 이런게 얽혀있을수도 있을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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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일단 계약자 명의로 대출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본인 자금이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다면 이는 증여문제가 될수 있는 만큼 자금에 대해서는 차용증등을 작성해두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자금을 질문처럼 구하시더라도 대출이나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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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로서 전세를 빌릴 때 돈을 합쳐서 전세를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세금과 조건을 고려해보겠습니다.

    디딤돌청년전세대출:

    여자 쪽에서 디딤돌청년전세대출로 2억을 받아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대출 조건에는 연소득, 순자산가액, 무주택 세대주 등이 포함됩니다.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8%~2.7%로 매우 유리합니다.

    개인돈과 신용대출:

    여러분이 개인돈과 신용대출 등으로 1억을 마련하여 전세를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리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대여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금을 갚을 때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정식으로 부부가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요약하자면, 여러분이 디딤돌청년전세대출과 개인 자금을 조합하여 전세를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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