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입주 청소 안 되어 있었는데 퇴거 시 청소비 요구, 세입자 부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LH 전세주택에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입주 당시 집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전 세입자가 10년간 사용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거를 준비하면서 집주인이 퇴거 시 청소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임대차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입주할 때 목적물을 통상적인 사용 상태로 청결하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입주 당시 청소가 안 되어 있었다면 세입자가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입주 당시 사진 증거도 있습니다.
전세주택 사례 경험이나 관련 법적 지식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는 거주을 4년을 했는데 2년사이에 관리실이 변경되어서 달라고합니다
입주했을때 도배도 lh 에서 직접 요청해서 교체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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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입주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입주당시 상태에 준하도록만 해주시면 되고 청소비를 추가로 지출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 청소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입주당시에 청소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거하는 사람에게 청소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여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