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참여시 근로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용직으로 건설근로를 하고 있습니더. 근로계약서는 한달마다 갱신하고 있는데요. 혹시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근로가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가 아닌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면 예비군 훈련 참가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때, 예비군 훈련은 공의 직무로 보며, 예비군법 제10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느 자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에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나
통상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참가는 공민권의 행사로서 아래의 법령에 따라 유급(근로한 것으로 간주)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사업주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비군/민방위 훈련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여 그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 참가 또한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유급휴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으로 출근하지 못하였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 참석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