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가 적은 금액이어도 비과세식대 적용가능한가요?
연봉 936만원인 직원분이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일3시간 5일 근무하시는데 월급여금액이 적은데 비과세 식대 뺄수있나요?
월 기본급 58만원 / 식대 20만원 이렇게 신고가능할까요?
원천세는 금액이 적어 비과세라서 빼든 넣든 상관없지만
4대보험은 비과세분은 빼고 신고를 하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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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에 비과세 항목인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이 전액 포함되기 때문에 식대로 20만원을 분류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세무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는 세무사님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3시간 5일 근무하시는데 월급여금액이 적은데 비과세 식대 뺄수있나요? 월 기본급 58만원 / 식대 20만원 이렇게 신고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월 급여와 무관하게 식대의 경우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