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가 적은 금액이어도 비과세식대 적용가능한가요?
연봉 936만원인 직원분이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일3시간 5일 근무하시는데 월급여금액이 적은데 비과세 식대 뺄수있나요?
월 기본급 58만원 / 식대 20만원 이렇게 신고가능할까요?
원천세는 금액이 적어 비과세라서 빼든 넣든 상관없지만
4대보험은 비과세분은 빼고 신고를 하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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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금액이 적어도 비과세 식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과세에 대한 질문은 세금세무분야에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에 비과세 항목인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이 전액 포함되기 때문에 식대로 20만원을 분류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세무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는 세무사님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3시간 5일 근무하시는데 월급여금액이 적은데 비과세 식대 뺄수있나요? 월 기본급 58만원 / 식대 20만원 이렇게 신고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의 금액이나 수준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월 급여와 무관하게 식대의 경우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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