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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자라270
큰자라27024.01.22

월급여가 적은 금액이어도 비과세식대 적용가능한가요?

연봉 936만원인 직원분이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일3시간 5일 근무하시는데 월급여금액이 적은데 비과세 식대 뺄수있나요?

월 기본급 58만원 / 식대 20만원 이렇게 신고가능할까요?

원천세는 금액이 적어 비과세라서 빼든 넣든 상관없지만

4대보험은 비과세분은 빼고 신고를 하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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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금액이 적어도 비과세 식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과세에 대한 질문은 세금세무분야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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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에 비과세 항목인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이 전액 포함되기 때문에 식대로 20만원을 분류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세무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는 세무사님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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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3시간 5일 근무하시는데 월급여금액이 적은데 비과세 식대 뺄수있나요? 월 기본급 58만원 / 식대 20만원 이렇게 신고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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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의 금액이나 수준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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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월 급여와 무관하게 식대의 경우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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