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급여가 2,050,000원 입니다.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인 식대 공제금 20만원을 하면 1,850,000원인데 이렇게 사대보험신고를 한다면
2023년 최저시급 월 환산 2,010,580원 보다 적은데 이럴경우 최저임금 위반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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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은 직원의 복리목적으로 지급하는 비과세 급여는 최저임금의 1%를 차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 시급은 시간당 9,620원이며 월 209시간 적용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1%인 20,106원 입니다.
따라서, 비과세식대는 결국 200,000원 - 20,106원 = 179,894원이 됩니다.
기본급은 2,010,580원 - 비과세 식대분 179,894원 = 1,830,686원이 됩니다.
즉 1,830,686원을 기본급으로 반영 나머지 20만원을 비과세금액에 반영하였을때 최저임금은
1,830,686원 + 200,000원의 합계액 2,030,686원이 2023년 최저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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