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직계가족 간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차용의사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민법상 소비대차로 인정되어 변제청구가 가능합니다. 송금 당시 증여의사 없이 ‘맡겨둔다’는 취지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반환의무가 있는 금전위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가족 간 금전이 아니라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소송 제기를 통해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리 검토 민법은 금전의 대여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을 보호하며, 가족 간 거래도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면 효력을 인정합니다. 송금 당시의 대화기록, 메신저 내용, 계좌이체 내역, 제3자의 진술 등으로 ‘돌려받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 가족 간 송금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명확히 차용 또는 보관의 의사로 주고받은 정황이 있으면 반증으로 인정합니다.
소송 및 입증전략 민사소송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맡겨둔다’는 표현이 있다면 위탁의 법리에 근거해 청구 가능하며, 송금액·시점·대화내용을 일관성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금 사용내역을 소명할 수 있으면 고의적 소비가 아닌 위탁금 전용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요구를 공식화하고, 불응 시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십시오. 다만 명시적 차용증이 없을 경우 증거가 핵심이므로, 증여 추정에 대한 반박 논리를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