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전세 경매 낙찰 후 배당 받기 전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다세대 원룸 전세사기로 인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아직 미종국이지만,
7/2일부로 각 호실 낙찰자들에게대급납부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제 호실 낙찰자와 문자를 주고받게 됐는데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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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8월1일 소유권이전 하고 임대 예정입니다.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제 생각은 1000/35 또는
2000/30 또는 2800/25, 이사가실 동안 당분간 거주 예정이시면 보증금 없이 선불40/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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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왔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보증금 배당을 받기위해, 명도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기 전 까지는 안나가야 하나요?
2. 낙찰자가 잔금을 처리하면 그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도합의서 / 인감증명서를 안줘서 버티고 있으면 강제집행 당할텐데 따로 방법은 없을까요?..
3. 만약 이사가기 전 월세 40을 주고 좀 더 산다면, 그 월세 주는 시점은 배당금 받고 난 다음 계약 해야 하는건가요?
많이 불안합니다..저는 후순위라 최우선변제금 배당밖에 못받게 되는데
사회 초년생에 이런일이 벌어지니 진짜 앞날이 어둡네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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