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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관박쥐100
재빠른관박쥐10023.12.06

월세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달 중순에 경매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요즘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전세세입자들을 구하기 어려워 퇴거하는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였고, 이로인해 그 분이 경매접수를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을 준비중이고 경매는 3-4개월 이내에 해결될 것이니 기다려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름이 지난 현재 이번 달 월세 납부를 하지 않았더니

대환대출 절차 중에 있으나 단위도 크고 연말이라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조금 기다려 달라는 말과 함께 월세와 관리비는 필히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월세는 내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이 해결할 의사가 있는 경우 월세 미납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등기는 각 호실별이 아닌 건물 전체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1. 경매로 넘어갔으나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불이익이라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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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는 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경매가 실제 진행되면 낙찰후 배당시 월세를 제외하고 배당이 될수 있기에 경매개시가 되면 현 임대인에게 지급을 안하는 것이고, 관리비도 별도 납부를 하지 않고 낙찰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납부 의무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는 보통 월세 지급을 2기 연속으로 안하실 경우 계약해지 통보등을 당할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경매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월세 지급을 보류하고 경매취소가 된 이후 미지급분을 한번에 지급하겠다고 하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2. 1번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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