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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빠른관박쥐100
재빠른관박쥐100
23.12.06

월세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달 중순에 경매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요즘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전세세입자들을 구하기 어려워 퇴거하는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였고, 이로인해 그 분이 경매접수를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을 준비중이고 경매는 3-4개월 이내에 해결될 것이니 기다려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름이 지난 현재 이번 달 월세 납부를 하지 않았더니

대환대출 절차 중에 있으나 단위도 크고 연말이라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조금 기다려 달라는 말과 함께 월세와 관리비는 필히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월세는 내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이 해결할 의사가 있는 경우 월세 미납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등기는 각 호실별이 아닌 건물 전체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1. 경매로 넘어갔으나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불이익이라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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