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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저빌52
포근한저빌5224.02.13

원룸 경매 진행될시 은행의 근저당권은 어떻게 회수되나요?

사진과 같이 제가 살고 있는 전세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건물은 근저당권이 공동담보대출로 잡혀있고 연립주택 건물인데,

제가 궁금한것은 각 호실별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은행의 근저당권은 어떻게 회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다가구 건물일 경우, 건물 하나로 경매가 열리게 되고, 낙찰이 되면 그 돈에서 경매비등이 0순위로 빠지게 되고 그 다음 은행이 대출금을 들고 간 다음 우선순위 순으로 각 세입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각 호실별로 떨어지게 된다면 은행 대출은 어떻게 들고가게 되나요?

1. 낙찰이 된 호수 순으로 은행이 대출금 만큼 들고가고 이후 낙찰 된 호수들은 배당금을 온전히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10호까지 있다고 가정 했을시, 경매가 1~5호 까지 낙찰이 순차적으로 됐고, 1~5호의 배당금이 은행 대출금과 같다면 1~5호 사람들은 배당금을 못받게 되고 이후 6~10호 순으로 낙찰이 되면 6~10호 사람들은 배당금을 자신이 들고가는 식)

2. 각 호수별로 낙찰금액에 크기에 따라 비율적으로 은행이 배당금에서 들고간다.

3. 1, 2번이 틀리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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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로 나눠져 있어도 공동담보로 저당을 잡았으면 다가구와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지 않는 전세의 경우, 경매비용과 근저당이 선순위로 배당받고

    남은 차액을 전입신고 된 순서로 배당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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