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될까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벤트 공고를 내놓았는데 위에서 지시를 했던 거랑 다르게 너무 싸게 해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예로는 음식을 10퍼센트 할인을 공고해라고 했는데 70퍼센트 할인을 공고해서 사람들이 다들 70퍼센트 할인된 가격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것이 업무상배임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할인공고를 고의로 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나, 과실로 했다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의 징계처분을 받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