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어제 저녁 10시 이후에 채팅앱을 하다 연락을 하게된 여성분이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서로 인사를 하고 나이를 말했습니다
그분은 18세라 하셨습니다
근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제목이 ㄲ평을 해준다는 제목이었던거 같아 그분께 사진 보내줄까 라고했더니 응이라는 답이 오자 저는 아직 발ㄱ가 안됬다고 좀 있다 성기사진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후 응 이라는 답이 오고 성기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는 미성년자이고 얼평을 받으려던것 뿐닌데 왜 성기사진을 보내냐면서 고소를하겠다하고 탈퇴를 해도 기록이 남는다하고 고소장 사진을 보냈습니다
저는 놀라서 비로 탈퇴를 하여 사진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ㄲ평이라 해서 성기사진을 궁금해하나보다라 생각해서 사진을 보낸건데 고소가 되나요??
유도를 한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