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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위새213
선한바위새21324.01.28

안녕하세여 랜덤채팅 고소,,,,

안녕하세여 어제 저녁 10시 이후에 채팅앱을 하다 연락을 하게된 여성분이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서로 인사를 하고 나이를 말했습니다

그분은 18세라 하셨습니다

근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제목이 ㄲ평을 해준다는 제목이었던거 같아 그분께 사진 보내줄까 라고했더니 응이라는 답이 오자 저는 아직 발ㄱ가 안됬다고 좀 있다 성기사진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후 응 이라는 답이 오고 성기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는 미성년자이고 얼평을 받으려던것 뿐닌데 왜 성기사진을 보내냐면서 고소를하겠다하고 탈퇴를 해도 기록이 남는다하고 고소장 사진을 보냈습니다

저는 놀라서 비로 탈퇴를 하여 사진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ㄲ평이라 해서 성기사진을 궁금해하나보다라 생각해서 사진을 보낸건데 고소가 되나요??

유도를 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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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 역시 성기사진이라는 점을 인지한 대화내용이 있어 유도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고소장 사진은 고소 입수접수 확인증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와 같이 유도하거나 적어도 제목에 기재하는 등 위와 같이 사진을 받는 걸 용인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위와 같이 사진을 유도 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사례가 많으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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