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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타킨36
갸름한타킨3624.01.17

랜덤채틴 통매음 고소전에 합의했는데 상대가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랜덤채팅하다가 인스타로 넘어가 맞팔하자길래 맞팔했는데 여자사진이길래 여잔줄 알았습니다 인스타로 넘어가서 제가 뭐하냐고 물어봤는데 야동을 본다길래 제가 보자 이러고 보여달라길래(그냥 딱 보여줘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 보여주면 이러고 다리사진을 보내길래 저도 그냥 성기쪽바지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여자성기사진을 보내서 저도 제 성기사진을 두장 보냈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제가 보낸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면서 합의할껀지 해가지고 돈 보내면 깔끔하게 해결해준다했습니다 그래서 돈 보냈는데 이름이 남자 같아서 저쪽에서 보낸 사진이 퍼온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보내고 차단하라길래 차단했는데 산대방이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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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인 것으로 보이는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합의가 이미 성립한 이상 합의를 깨고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거의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소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전에 합의를 했더라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