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인 것으로 보이는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합의가 이미 성립한 이상 합의를 깨고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거의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소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