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료 3개월전 계약갱신 거절의사표시를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 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
전세기간이 만료되고,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으로 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에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절차와 어떤준비를 해야 할까요
보통 걸리는 기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소제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피고, 임대인)에게 부본을 송달하고 1개월의 딥변 제출기한을 주게됩니다. 그리고 해당 건은 다툼이 크에 없을 것 같아 1~2회의 변론기일만 진행되면 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판 기간은 재판부,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나 4~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