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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미소
예쁜미소19.08.06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전세기간 만료 3개월전 계약갱신 거절의사표시를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 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

전세기간이 만료되고,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으로 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에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절차와 어떤준비를 해야 할까요

보통 걸리는 기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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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소제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피고, 임대인)에게 부본을 송달하고 1개월의 딥변 제출기한을 주게됩니다. 그리고 해당 건은 다툼이 크에 없을 것 같아 1~2회의 변론기일만 진행되면 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판 기간은 재판부,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나 4~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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