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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향고래234
고결한향고래234
24.02.22

전세계약 종료일이 지났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한 임차인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전세계약 종료를 3달 전에 통보하여 합의되었고

전세계약종료일이 지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며, 몇 달간 성실히 집을 보여주었으나 아직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중이며

혹여나 불상사가 생길까 염려되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집수리와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기 위해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임대인이 원할 때 아무때나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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