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를 3달 전에 통보하여 합의되었고
전세계약종료일이 지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며, 몇 달간 성실히 집을 보여주었으나 아직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중이며
혹여나 불상사가 생길까 염려되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집수리와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기 위해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임대인이 원할 때 아무때나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