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고결한향고래234
고결한향고래23424.02.22

전세계약 종료일이 지났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한 임차인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전세계약 종료를 3달 전에 통보하여 합의되었고

전세계약종료일이 지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며, 몇 달간 성실히 집을 보여주었으나 아직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중이며

혹여나 불상사가 생길까 염려되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집수리와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기 위해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임대인이 원할 때 아무때나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을 것이나, 본인이 빨리 나가려면 집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 임차권 등기 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새 임차인에게 방을 보여주는 걸 그 기간 동안은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임대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