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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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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 걱정입니다.

세입자가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이행청구를 해야 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임대인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만료 직전에 신청하여 두고 결정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