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내국세는 현재 13개 세목,
지방세는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국세는 각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지방세법에서 일괄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내국세(13개 세목)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5개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간접세 6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2개의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지방세(11개 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레저세, 답배소비세 등의 9개 보통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2개의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