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냉철한곰145
냉철한곰14521.04.15

무법 배달 오토바이들 신고 가능한가요?

길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있다보면 무법으로 운전하는 배달 오토바이들 엄청 보이는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사진 찍어두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번호판이 꼭 보이게 찍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인도나 횡단보도로 운행해서는 안되며 단속될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횡단보도나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있을 경우 동영상 촬영(꼭 번호판이 확인되어야 함)하여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도로교통법규의 위반 등이 있다면 그 사실을 블랙박스나 사진 등으로 증거 등을 가지고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등으로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범칙금 등의 처분을 위해서는 번호판이나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두면 신고가 가능하며, 특정을 위하여 번호판이 나오도록 찍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