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교통사고 상대방 벌금미납자시 형사처벌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어져있어 손해초과 합의금을 요청했지만 합의거절을 하여, 사고 이틀 뒤 경찰서 사고접수를 하고 상대방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본인 전월 교통사고후 벌금미납중이라 경찰서를 가면 안된다고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이야기하여 합의없다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그만하였는데
이럴땐 상대방측은 형사처벌에 대해 받는건지
받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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