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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나무늘보178
알뜰한나무늘보17822.08.23

안녕하세요. 교습소 직원 인건비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수학 교습소 운영중입니다.

학원과 달리 교습소는 1인강의 + 도우미직원1명 만 고용 가능합니다.

직원을 고용했고 월급으로 하루 3-40 정도 수준으로 지급중입니다.

1. 교육청에 직원 등록(교육청의무사항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고용 산재보험 가입해놓음

이렇게 2가지를 해 놓았습니다만, 차후 직원 인건비 비용처리를 위해서

해 놓아야 할 준비사항이 궁금합니다.

* 현재 사업자통장에서 매월 인건비 지급중

*이런 상황에서 매월 월급 비용처리를 홈택스에서 따로 매달 해야하나요?

*더불어 교습소 같은 개인사업자는 매 년 몇월에 소득신고해야하죠? 더불어 그때 비용처리도 한번에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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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한 교습소가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는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이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반기 및 연간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고, 인건비 반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원천세 신고

    원천세 반기신고를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 매월 급여에 대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면세사업자현황신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다음 해 2월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대략적인 매출과 비용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3. 종합소득세신고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 말일까지 하여야 하며, 세무 지식이 없는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신고 가능하며, 해당 매뉴에서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며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