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교습소 직원 인건비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수학 교습소 운영중입니다.
학원과 달리 교습소는 1인강의 + 도우미직원1명 만 고용 가능합니다.
직원을 고용했고 월급으로 하루 3-40 정도 수준으로 지급중입니다.
1. 교육청에 직원 등록(교육청의무사항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고용 산재보험 가입해놓음
이렇게 2가지를 해 놓았습니다만, 차후 직원 인건비 비용처리를 위해서
해 놓아야 할 준비사항이 궁금합니다.
* 현재 사업자통장에서 매월 인건비 지급중
*이런 상황에서 매월 월급 비용처리를 홈택스에서 따로 매달 해야하나요?
*더불어 교습소 같은 개인사업자는 매 년 몇월에 소득신고해야하죠? 더불어 그때 비용처리도 한번에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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